개인간 중고차 거래 시 인터넷을 통해 이전등록이 가능
중고차나 부동산과 같은 대량의 상품을 온라인으로만 취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는 본인 명의로 차량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구청(차량 등록 부서)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입한 중고차는 일반적으로 대리인에게 위탁하지만, 개인 간 거래인
경우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개인 간 중고차 거래 양도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제한이 있지만, 잘 이용하면 유용합니다.
중고차 양도 신청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에서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자동차 양도증명’신청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이전등록의 첫 번째 절차는 양도인이 차를 팔겠다고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것이다. 양도인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자동차양도증명 메뉴에 들어가 자동차정보, 양도인정보, 양수인정보, 매매금액과 매매일자 등을 기재한다. 아울러 양도증명서 양식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양수인에게 보낸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 차를 팔 준비가 된 것이다.